제28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경기 용인시의원은 20일 제28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7년간 근무했던 감독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는데 해당 감독은 17년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기여를 했고 최근에도 전국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는 선수단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청과 산하기관에는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는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해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7년간 근무했던 감독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는데 해당 감독은 17년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기여를 했고 최근에도 전국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는 선수단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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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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