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 지연 및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