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천군은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축산인들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며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제외한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면 가까운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들도 이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많은 자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줄 안다”면서 “이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 관내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안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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