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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100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및 경기넷)과 유선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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