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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아파트 선거 갈등 보도…법원, 기사 삭제 요구 기각

NSP통신, 오환주 기자, 2025-06-10 17:58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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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있는 보도…표현의 자유가 우선” 재판부 판단

NSP통신-무안 오룡 P 아파트
무안 오룡 P 아파트

(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 한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선거 갈등을 다룬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제기된 기사 삭제 및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무안타임스 지난해 12월 20일자 선관위부터 동대표까지...관련기사 등)

가칭 ‘수누피’ 씨는 무안군 오룡 P 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민 간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유튜브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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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기사에 실명 노출, 무단 CCTV 열람, 선거 부정 의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돼 반복 노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기사들은 아파트 내 갈등, 선거관리의 투명성, 고소·고발 등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기사에 실명이 언급됐지만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의 경과를 보도한 것이며 비방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도의 상당수는 입주민 간 분쟁을 공론화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며, 허위사실로 보기도 어렵다”며 “실명 기재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누피 씨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관련 영상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영상은 기사 내용을 요약한 수준에 불과해 전체 삭제를 명할 수 없다”며 이 또한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언론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보도였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보도는 녹취록 등 사실에 기반했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불법선거 의혹, 관리사무소와의 유착 정황, 청소차 제공 발언 등은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번 사안은 특정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이 달린 문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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