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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용인시의원 발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7-22 17: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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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실무협의회 신설로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NSP통신-신민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민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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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등 주요 위원들의 임기를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촉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협의회의 논의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노동시장 안정과 노사 상생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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