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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8-04 20: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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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6~25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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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 결과 통지 → 9월 30일 자로 최종 결정ˑ공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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