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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편의점 ‘출렁정’ 운영자 공모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8-14 16: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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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인근 1층 50㎡ 규모 가설점포···오는 28일까지 관광과로 직접 신청해야

NSP통신-장성군 장성호 출렁다리. (사진 = 장성군)
장성군 장성호 출렁다리.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 출렁정 편의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출렁정은 수변길 입구에서부터 도보로 20여 분, 약 1km 가량 떨어진 옐로우 출렁다리 시작점에 있다.

인근에 화장실과 전망대 등이 있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모여드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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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 목적으로 조성된 지상 1층 가설점포로 50㎡ 규모다.

모집공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매장 위생점검·관리, 합리적인 가격 확보를 위해 편의점 전문브랜드(프랜차이즈)와 계약 또는 가계약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장성군에 3년 이상(2022년 7월 28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0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재무능력을 갖추고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입찰 참가 신청서는 오는 28일 장성군 관광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장성군은 오는 9월 3일까지 가격입찰을 갖고, 이틀 뒤인 5일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운영 실적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입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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