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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협회에 ‘축구협회 간부 시 공무원 폭행 사건’ 단호 조치 요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8-17 19: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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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폭행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축구협회는 단호한 조치 취해야”

NSP통신-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용인시 축구협회 소속 A 간부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5일 “폭력 행사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로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축구협회도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이 달라 언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상식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와 협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용인시 축구협회와 협력을 해 왔는 데 이번 일로 시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될까 우려한다”며 “협회가 책임감 있는 선제적인 조치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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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인시축구협회 A 간부의 폭행 사건은 이달 초 축구장 대여 문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들과 협회 측 인사들이 식사를 하며 논의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협회 A 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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