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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9-11 16:48 KRX7
#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 개선비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지역과 차령 등 반영해 산정

NSP통신-예천군은 이달 9일에 관내 경유자동차 3391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 예천군)
예천군은 이달 9일에 관내 경유자동차 3391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9일에 관내 경유자동차 3391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95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추가적으로 지역과 차령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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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화(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대상 주민분들께서는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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