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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5-09-12 12: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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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2만여 건, 442억원 규모로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군포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함께 적용되어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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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ARS 전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날은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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