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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3156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3억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5 13: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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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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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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