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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생활임금 ‘1만1860원’ 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9-16 18:31 KRX7
#시흥시 #생활임금결정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임병택시장 #시흥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15% 높은 수준, 약 1000명 근로자 적용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54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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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만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만9770원보다 6만8970원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만688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만18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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