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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로 일대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0-17 11:0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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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대

NSP통신-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이미지 =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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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이미지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지난 2일 양양읍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달 상인회 등록과 지정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1만4548㎡ 규모로 205개 점포가 밀집해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국·도비 공모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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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를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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