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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에 국유지 3707㎡ 무상양도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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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가 결정된 덕이동 일대 구거 및 도로 포함 국유지 총 3707의 토지 사진 사진 토지이음 캡처fullscreen
무상양도가 결정된 덕이동 일대 구거 및 도로 포함 국유지 총 3707㎡의 토지 사진 (사진 = 토지이음 캡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일산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심병욱)에 덕이동 일대 구거와 도로가 포함된 국유지 3707㎡를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는 해당 조합이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국유지가 전체 3707㎡의 70%에 불과하며, 나머지 30%는 유상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5단지 입대위 회장인 이라희솜 씨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5년 11월 기재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지침 적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라희솜 회장은 “고양시의 소극 행정으로 그동안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고양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와 함께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특별법상 처리지침은 2025년 11월에 제정됐고 그 이전에는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 협의 처리지침 제6조와 제9조에 근거해 일부 유상 매각이 결정된 토지였다. 그래서 법대로 이행한 것이다”며 “특별법상 처리지침이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후에는 일정대로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일부러 늦게 처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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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는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재산이 공공시설로 제공·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임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근거해 용도를 폐지한 뒤 조합에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처리지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고양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라희솜 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이를 확인하고 기재부에 검토를 촉구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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