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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경기도가 앞장선다” 승용차 요일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동참

NSP통신,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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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승용차5부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

25일부터 본격 시행,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차량 휴무일엔 재택·유연근무 적극 권고

-경기도청 전경 사진 김병관 기자fullscreen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도청과 시·군청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모든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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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하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
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상 제외 대상이었던 각 기관에 관련 시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유 수급 ‘주의’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상을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포함해 총 85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남부·북부청사를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언제부터이며 적용 대상은
정부 지침에 따라 도는 3월 25일 0시를 기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 중이다. 경기도청 사옥을 비롯해 경기융합타운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가 적용 대상이다.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융합타운 내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긴급 배치하고 집중 계도에 나섰다. 게이트 입구마다 현수막을 설치해 시행 소식을 알리는 한편 5부제 제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는 등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했다.
승용차 5부제 어기면
도는 승용차 5부제 위반자에 대해 ‘징계’와 ‘복무 감점’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배부하고 사내 게시판에 명단을 공지하며 해당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사항을 복무 점검 감점에 반영하고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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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쉬는 날엔 집에서 근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6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가 재택근무라는 인센티브형 대안을 이 같이 제시함에 따라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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