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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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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농협 수매 약정대금 #영농 안정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 재배 농가 대상···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장성군청 전경 사진 장성군fullscreen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대금 선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군이 농협에 보전해 준다.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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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작물별로 생육·수확 시기가 다른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농업인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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