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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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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아동 양육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장흥군청 전경 사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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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따라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처리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분 지급 시 소급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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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자 또는 계좌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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