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2027년 말까지 시행
아파트 거래 전 기흥구청장 허가 필수, 미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

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기흥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에 기흥구 내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기흥구 일대의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 주거지역의 대지지분 6㎡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일반 토지 등은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에 기흥구 내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기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기흥구 일대의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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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안내와 행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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