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3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연중 수시 단속 체제를 구축, 현장 밀착형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을 구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를 법무부에 요청, 적극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경제 한파에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특허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잃고 매출이 극감하는 등 이중고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 이날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 고정식 특허청장, 권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소재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영남권 지역사무소를, 이달 중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의 3개 지역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면 각 사무소에는 4명의 위조상품 단속반원이 상주해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및 수시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서울사무소의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 확보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 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 단속과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18회, 특별단속 20회 걸쳐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여 1147건을 적발, 시정권고하고 47건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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