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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저축은행, 자산 5조원 넘으면 은행 수준 규제”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2-23 15:54 KRX5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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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고조를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사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우선 법령상 금융공급 대상을 기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자산 5000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 등)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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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법인·개인사업자 등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대율 산정체계 역시 개편해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105%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95%로 하향한다.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체크카드, 모바일 쿠폰 등 취급에 대해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자산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을 세분화·고도화 하고 향후 시장·운영리스크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인 수검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또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시 자본금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자본 미달시 이익배당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 관리업무 확대 수행을 위해 중앙회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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