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온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해 온 홈랜드, 궁전특수자동차, 아름다운 궁전,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 웰빙테크, 케어웰빙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홈랜드의 대표자와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랜드는 방문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홈랜드의 방문판매원은 실제 존재 않는 단체가 주관한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체결한 사실 적발됐다.
아름다운궁전, 궁전특수자동차, 대동고려삼 등 3개사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이 있으면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 주면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해 비용을 공제한 사실이 발각됐다.
케어웰빙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발생한 택배비를 모두 판매원에게 부담다.
이와함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적용일이 변경됐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머플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판매원의 주소와 등록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은 등록증을 교부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난 속에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