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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서구의회 ,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 놓고 갈등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7-20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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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재의 요구 및 소송 불사 방침 강력 천명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해 2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데 대해 광주 서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서구의회는 제237회 임시회가 열린 이 날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가결했다.

이 날 원안가결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해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상권타격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해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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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광주 서구 경제문화국장은 “이번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의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남구, 북구, 광산구의 해당조례 또한 개정될 예정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뒤 재의에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전통시장보호구역 내 대규모 점포 개설시 매장 넓이를 500㎡ 이하로 규제해왔던 것을 6000㎡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녹지지역 내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법령 충돌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관련법 해석과 개정결과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신세계(037710) 측이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축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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