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해오다가 적발된 67개소 업소가 형사 입건됐다.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우식당, 한우전문식당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결과 육우 254kg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경기 시흥시 소재 H업소(노모씨) 등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다.
이외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유형은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7개소,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6개소,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3개소 순이었다.
또한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 호주 국산을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기타 5개업소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개소, 닭고기 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됐다.
한편,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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