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월 4일부터 도입·시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다만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승인,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만 해당 지자체장에서 승인 받도록 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민영주택에 한해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국가·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하면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60㎡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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