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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도입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31 14:42 KRD2 R0
#보금자리주택 #국토해양부

(DIP통신) 이유범 기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제가 오는 11월경 실시된다.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면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약 1∼2년 정도 먼저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보금자리주택에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기존‘청약-입주자선정’(이하‘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약단지선정-사전예약참여-본청약 및 분양 등의 3단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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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자는 일반 분양단지보다 최대 2년가량 앞당겨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자 선호도에 따라 내부설계와 마감재, 부대시설등도 맞춤형으로 지어진다.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의 80%로,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로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물량의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되며,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으며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과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 1년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 당첨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포기. 청약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20%는 함께 본청약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물량을 함께 추첨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내달 9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1월경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첫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9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1월경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첫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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