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치킨·피자 외식업체 직권조사 들어간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4-07 17:28 KRD2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체 #직권조사 #BBQ
NSP통신

(DI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중 치킨,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이미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한편, 공정위는 제네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들 19개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 계약 당사자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약관은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