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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실효성은 과연?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4-09 16:23 KRD2 R0
#닥터아파트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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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 취,등록세 50% 감면을 비롯해 양도세 5년간 전액면제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일부 미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혜택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충남 천안시 K아파트, 충북 제천시 G아파트, 대구 동구 H아파트, 부산 연제구 H아파트, 광주 서구 S아파트 등 지방 13곳 666가구의 경우 이번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물론 양도세 전액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현행 주택법 38조에 기재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즉, 시행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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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주체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다른 시행자나 시공사로 이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변경된 사업주체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들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수요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5년)면제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최초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업권을 양수한 사업주체와 계약하는 경우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미분양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실제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미분양 세제감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일반계약자를 중심으로 최초 취득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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