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P통신) 송협 기자 =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을 주요내용을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되면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경과되면 분양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됐다.
최근 경기변동 등으로 집값추이를 전망하기 어려워진데다 분양전환시기가 길어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기분양전환 방침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내집마련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수요자들의 경우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기분양 받은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보유나 분양전환 의지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
또 분양전환시기가 5년으로 단축 되면 임대차부담도 절반으로 감소되므로 유망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년간 보유하지 않고 분양전환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수원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10년 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광교신도시는 한양건설이 하반기 중대형 공공임대 485가구를 공급 예정이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주택공사가 오는 10월 중소형 6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 기공급된 파주 운정신도시 A18-1블럭 97~111㎡ 잔여분 10여가구에 대해 오는 14일 청약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 공급된 사업장의 조기분양전환은 오는 2014년이면 가능해질 전망인데 2006년 판교에서 공급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인 부영사랑으로, 대방노블랜드, 모아미래도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한편, 10년공급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주의할 점은 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전용 85㎡이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이 분양전환금액이 되지만, 85㎡이상 중대형면적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개는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특히, 판교 중대형 임대주택들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준한 분양가격에 대해 임대기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10년만기 보금자리론(모기지론), 금리(복리)를 반영한 금액의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요자들은 분양전환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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