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품수수로 징계의결 요구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의결했다.
이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징계의결됐다.
A부처 4급 모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모두 28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B부처 5급 모 공무원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회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및 출장여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총 3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밖에 C청 6급 모 공무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업체선정에 관련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5500만원을 수수했다가 징계요구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를 척결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해임·강임 등 중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중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도 비위정도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처벌을 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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