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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파격조건으로 미분양아파트 팝니다”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4-20 18:24 KRD2 R0
#부동산써브 #건설사 #분양

분양가 할인 등 기존보다 파격적인 혜택 제공

(DIP통신) 송협 기자 = 건설사들이 대대적인 미분양 판촉에 나서면서 기존의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이자후불제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이 등장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고 지방에서는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입주 후 5년간 무이자로 분납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에 없던 혜택을 제공하며 수요자를 찾고 있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과 남양주, 대구광역시 남구와 동구 등에서 분양가할인이나 입주후 5년간 잔금 분납 등의 미분양계약조건이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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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남양주 미분양 파격조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분양중인 ‘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는 남은 일부주택에 한해 분양가를 20% 정도 할인 판매하고 계약금 2500만원 정액제, 발코니 옵션 무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서는 ‘부영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가 할인 및 분납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형 175㎡의 경우, 3.3㎡당 분양가 110만원을 인하해서 총 분양가 대비 할인금액은 5800만~6000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2000만원이고, 중도금(약 60%)은 입주시 납부, 나머지 잔금 40%는 입주후 6개월마다 20%씩 납부하면 된다.

◆대구 입주후 5년 분납 및 분양가 할인 제공

대한주택공사가 대구 동구 율하2지구에서 분양중인 휴먼시아8단지 아파트는 입주시 총 분양가의 40%만 납입(계약금 2000만~2500만원 포함)한 후 5년간 나머지 60%에 대해 무이자 분납혜택을 제공한다.

입주후 1년 및 3년째에 남은 분양가의 7% 정도를 내고, 5년째 되던 해에 나머지 잔금을 내면된다. 기존에 없던 계약조건으로 율하지구 사업지에서만 도입했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분양중인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분양가 7%할인, 발코니 확장 및 세시 무료시공 등의 계약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단지로 계약금은 10%이고, 입주후 1~2달 내에 잔금을 내면 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기존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미분양 아파트 판촉에 나서고 있다”며 “미분양 대란을 타개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대안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미분양 판촉 조건은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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