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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이참에 우리아이 집사줄까”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08 18:44 KRD1 R0
#주택청약 #청약통장 #증여

미성년자 주택청약, 성년되면 긴 가입 기간으로 인해 청약에 유리

(DIP통신) 강영관 기자 = ‘만능통장’이라 일컬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자칫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벌써 220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약판매 계좌수만 140만좌에 달한다.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합저축이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릴 때부터 저축을 납입한 경우,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통장을 사용해 유리한 입장에서 청약 경쟁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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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성년자는 직접 주택청약을 할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긴 가입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얻을 수 있어 청약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모 손에 이끌려 가입하는 어린이·청소년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미성년자는 직접 주택청약을 할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점에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가족 모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증여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나 청소년이 불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우회적인 증여행위로 규제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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