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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하면 인건비 국가가 대부해준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5-19 11:08 KRD2
#고용유지 #노동부 #중소기업 #국무회의

(DIP통신) 김정태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국가가 인건비를 대부해 준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사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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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즉,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3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 휴직 훈련및 인력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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