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DIP통신) 김영삼 기자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매달 말일에서 매달 25일로 앞당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면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 재산과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1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전체노인의 68%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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