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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가점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22 16:09 KRD2 R0
#장기전세 #시프트 #서울시 #무주택기간

5월말 공급예정인 반포2단지 재건축 시프트부터 적용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가운데 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 산정 기준을 바꿔 청약 대기자들의 불공평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가 시프트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서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무주택기간 산정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으로 개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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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된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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