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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이 1년간 재지정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 3개월 후 해제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을 1년간 연장하고,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약 800조원)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인천의 녹지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는 해제키로 하였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는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는 26일 관보에 공고해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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