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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토취장을 지난 4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석지를 매립해 친환경 생태·레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량의 매립토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 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토취장 지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화지속협의회가 지난해 4월 공식기구로 출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성과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토취장이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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