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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0만명 생계비 대부추가지원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11 11: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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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5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로인해 근로복지공단은 약 10만명에게 생계비 대부지원을 하게됐다.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 부담은 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 총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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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지원 중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다.

또,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지난해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각 대부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원(매월 100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대부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격자로 결정되면 기업은행에 융자약정체결,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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