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오는 2011년부터 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이 밖에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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