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국가 최고지도자 등 예방
(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공제규정을 추인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감리에 대한 공제사업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의해 운용돼 왔으나, 건설감리 업무관련 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양질의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 및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건설감리공제조합 사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