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 외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인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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