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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사업장 240만원 지원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29 10:34 KRD2
#노동부 #근로시간단축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노동부는 현재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2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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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처럼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의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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