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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최저임금 4110원 최종타결…7월중 고시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30 12:29 KRD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DIP통신) 김정태 기자 = 2010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급을 기존 시간급에서 110원을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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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임금총액이 감소돼 수혜대상 근로자의 수는 2009년 208만5000명에서 2010년 256만6000명, 영향률은 2009년 13.1%에서 2010년 15.9%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7월 중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된다.

이어 노동부장관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 근로자를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한편, 20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3770원를, 노동계는 5150원을 제시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6월 한 달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난항이 계속됐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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