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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계비대출, 일시지급으로 전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7-14 10:10 KRD2
#빈곤층 #보건복지가족부 #생계비대출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지급 방식이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대출금 지급 방법을 오는 15일부터 신청자의 요청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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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한다.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하게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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