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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등급미필 게임기영업 당구장 단속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6-03-15 17:25 KRD7
#고흥경찰
NSP통신- (고흥경찰서)
(고흥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경찰서는 지난 14일 고흥군 금산면 OG당구장 건물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당구장 손님들 상대로 영업한 당구장을 적발했다

당구장에 비치된 게임물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물인 ‘황금성’과 ‘스핀플러스’ 게임물로 업주는 약 2개월 간 건물 입구 옆 창고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지역 특성상 대규모 게임기를 비치하고 영업을 하기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당구장 등에서 소규모로 게임기를 비치하고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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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은 “앞으로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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