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오는 8월1일부터 단속과 동시에 견인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다음달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했다.
견인우선대상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 ▲CCTV설치지역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등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는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해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라며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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