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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소유자도 전액 현금보상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8-05 13:52 KRD2
#부동산 #부재 #토지수용 #공익사업 #입법예고

(DIP통신) 이동훈 기자 =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토지수용시 전액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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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아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했으나 올 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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