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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강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8-19 17: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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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 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임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중복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강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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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달청은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제조입찰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 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도 강화기로 했다.

이번 자격 등 등록조건 강화는 9월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에 포함된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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