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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 제외 23만명 다시혜택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8-24 11:02 KRD2
#이동전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DIP통신 김정태 기자]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이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혜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복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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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인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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