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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수분양자에 불리한 분양보증약관 개정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9-28 17: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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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분양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시정권고한 분양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을 개정해 수분양자의 권리보호 및 약관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보증이 인정해야만 보증사고로 결정되는 조항은 자의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체(시공자 등)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개정했다.

환급이행의 경우, 3분의 2이상이 원할 때에도 분양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됐던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권이 위임된 경우의 환급이행 결정도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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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제소 및 응소상의 권리제한 요소가 있는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해 민사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은 일부 미비사항 및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약관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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